소액생계비대출이 거절됐다면 —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기준과 조세체납 제외, 연체자는 상담이 조건입니다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막막합니다. 이 대출은 신청자가 많아도 기준이 두 가지로 단순해서, 거절 이유도 대부분 그 안에서 갈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거절되는지, 거절된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소액생계비대출(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상품명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거절됩니다
- 조세체납자와 대출·보험사기·위변조 같은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체 중이라고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상담이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면 금리 인하와 추가대출·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 처음 빌리는 금액은 50만원이고, 병원비 등 용도를 증빙하면 처음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내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 검색할 때 두 이름을 같이 씁니다
2023년 3월 27일 출시될 때의 이름은 소액생계비대출이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페이지에는 지금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안내되고, 옛 이름이 괄호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급전을 빌려 주는 취지는 같습니다. 포털에서 옛 이름으로 찾은 정보 중에는 한도·금리가 지금과 다른 글이 섞여 있으니, 숫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준은 신용평점과 소득, 두 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금융위원회 출시 보도자료에는 여기에 만 19세 이상이고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3,500만원을 조금이라도 넘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20%보다 높으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신용평점이 높아서 거절된 경우에는 이 상품이 아니라 은행·카드사의 일반 대출이나 다른 정책서민금융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상이어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명시한 제외 대상은 조세체납자와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거절됐다면 가장 먼저 의심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다면 체납액부터 정리하거나 분납 승인을 받아야 길이 열립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 걸리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상담 때 달라질 수 있으니, 센터에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도는 50만원에서 시작하고, 증빙하면 100만원입니다
한 사람에게 나가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병원비·임대료 같은 자금 용처를 증빙하면 첫 대출부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증빙할 용처가 있다면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처음부터 챙겨 가는 편이 한 번 더 방문하는 수고를 줄여 줍니다.
연체가 있다면 상담이 조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연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복지컨설팅 또는 채무조정 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면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와 추가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연체 중이라 이 대출이 막막한 분은 상담 한 번이 이후 조건을 좌우합니다. 이미 법원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지급명령과 채권 추심 글에서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해 내려갑니다
기본 금리는 연 15.9%입니다. 6개월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3%p씩 낮아져 최종 9.9%까지 내려가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가 추가로 빠집니다. 50만원을 15.9%로 빌렸다고 단순 계산하면 월 이자는 약 6,600원, 12.9%가 되면 약 5,400원, 9.9%가 되면 약 4,1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이자만 단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청구액은 대출일과 금융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은 매월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갚는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만기는 성실 상환자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갚으면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다시 빌릴 수 있도록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는 추가대출을 포함해 100만원이고,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미 이용 중인 사람의 재신청과 추가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이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방문 예약을 한 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방법은 신용점수 관리 글에, 햇살론 같은 다른 정책서민금융은 정책서민금융 확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을 때 남는 금액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1)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신용평점 하위 20%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지 따져 봅니다. (3) 조세 체납과 금융질서문란 기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용처 증빙이 있으면 챙겨 100만원까지 신청하고, 연체가 있으면 신용복지 상담부터 받습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입니다.
근거: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 안내(kinfa.or.kr),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액생계비대출」 출시(2023-03)와 「전액상환자 재대출」(2024-09). 확인 시점 2026-10-05. 한도·금리·대상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1397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