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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이 복무 기간 전체로 늘어납니다 — 둘째 출산은 15개월, 기초연금은 국내 5년 거주가 요건이 됩니다

군대를 다녀왔거나 둘째를 낳은 분이라면 "내 연금 가입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내용이 10월 1일 여러 언론에 같은 숫자로 보도됐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그대로 옮기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5·읽기 5분·조회 3
먼저 결론
  •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군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아이 출산 크레딧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립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보도됐습니다
  • 같은 날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은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넣고, 신청 때 배우자 포함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하게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 크레딧은 연금을 청구할 때 반영되는 제도라 지금 신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내 복무 기간과 출산 시기가 새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미리 가늠해 둘 수 있습니다

가을 낙엽길을 손잡고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

10월 1일에 통과한 것은 법 두 개입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가 중심이고, 기초연금법 개정은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과 국외 재산 신고가 중심입니다. 두 법은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쪽은 2027년 1월 1일, 기초연금법 쪽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보도됐습니다. 공포일과 부칙의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늘어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데, 개정되면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늘어나는 개월 수가 달라집니다. 이 크레딧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쳐 주는 기간이라,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복을 입고 줄지어 선 군인들의 뒷모습

적용 대상은 보도가 갈립니다. 뉴스핌은 "2027년 전역자부터"라고 썼고, 뉴시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고만 썼습니다. 이미 전역한 분이 소급해서 늘어나는지, 2027년 이후 전역자만 해당하는지는 두 보도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안 부칙이 정하므로, 단정하지 말고 공포된 법령의 부칙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출산 크레딧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붙는데, 둘째는 12개월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15개월로 늘립니다. 보도에서는 "2027년 이후 출산부터"라고 했습니다. 셋째부터 자녀마다 붙는 개월 수가 바뀐다는 내용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현행 출산 크레딧의 전체 구조는 국민연금 크레딧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 연금액으로는 얼마가 달라지나

복지부가 든 예시는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육군 18개월 복무자를 기준으로 군복무 크레딧에 따른 월 연금액 증가분이 25,740원에서 38,620원이 되고, 둘째 출산 크레딧은 34,330원에서 42,910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가입자 평균소득과 수급 시점 등 가정 위에서 계산된 값이라 내 연금액이 그대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크레딧 기간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높은 분에게는 체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엄마

기초연금에는 국내 5년 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은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게 합니다. 19세 이전의 거주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나 해외 장기 체류자가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데도 받는다는 논란이 배경이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국내에 사신 어르신께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이 새 요건에 걸리는지는 보도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소득·재산 확인조사 일정은 하반기 확인조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서에 국외 소득·재산도 적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예금이나 가상자산이 선정기준액 계산에 포함되는 쪽으로 가는 개편입니다. 선정기준액 자체가 올해 얼마인지, 내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글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군 복무 기간과 전역 연도를 병적증명서로 확인해 둡니다. 둘째, 둘째 이후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7년 전인지 후인지 적어 둡니다. 셋째, 해외에 장기 체류한 적이 있다면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을 햇수로 세어 봅니다. 신청이 필요한 크레딧은 이번 개정에 없고, 연금을 청구할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출산 전후 받는 돈 다섯 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순서 정리

(1) 국민연금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군복무는 복무 전체 인정, 둘째 출산은 15개월입니다. (2) 기초연금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와 국외 재산 신고가 들어갑니다. (3) 소급 여부와 기존 수급자 적용은 보도로 확정되지 않았으니 부칙을 확인합니다. (4)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와 보건복지부 129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설명을 인용한 뉴시스·뉴스핌(2026-10-01) 보도, 한국경제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안 원문과 부칙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시점 2026-10-05. 금액과 시행 시기는 공포된 법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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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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