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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없고, 출산당 25회·체외수정 1회 최대 110만원입니다

지자체 보건소 안내에 공통으로 나오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법률혼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 상한을 따지던 예전 방식은 2024년에 없어져,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3·읽기 5분·조회 4
먼저 결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시술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난임 진단서가 있고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횟수는 출산 1회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1회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밝은 병원 접수 창구에서 환자가 직원과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시술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지원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손해가 신청 시점입니다. 보건소는 회차마다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시작한 시술만 지원합니다. 병원에서 먼저 시술하고 영수증을 들고 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세종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양시는 6개월로 안내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니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하십시오.

횟수는 평생이 아니라 출산 1회당입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 1회를 기준으로 체외수정 최대 20회와 인공수정 최대 5회, 합쳐 25회입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이식은 모두 체외수정 20회 안에서 세어집니다. 출산하면 횟수가 새로 산정되므로 둘째를 계획하는 부부는 이전에 몇 회를 썼는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직 출산 전이라면 지금까지 쓴 횟수는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1회 얼마까지 받습니까

시술1회 상한횟수 한도
체외수정 신선배아110만원출산당 체외수정 합산 20회
체외수정 동결배아50만원위 20회에 포함
인공수정30만원출산당 5회

지원금은 정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90%를 상한 안에서 줍니다. 신선배아 시술의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이라면 90%는 135만원이지만 상한이 110만원이므로 11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직접 냅니다(계산 예시). 본인부담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90%만 지원됩니다.

책상에서 메모장에 비용을 적으며 영수증을 확인하는 여성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는 일부만 지원되고, 가격은 오르는 중입니다

시술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따라붙습니다. 지원사업은 비급여 가운데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를 각 20만원, 배아동결비를 30만원까지 보조합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라 약제 항목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신청할 때 어떤 비급여가 대상인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한도를 넘는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이 넓어진 뒤 비급여 가격이 함께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시술 환자는 19만2,395명이었고, 1인당 진료비는 226만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었습니다. 일반 체외수정의 비급여 평균 가격도 14.2% 올라 27만9,342원이었습니다. 보조 상한은 정해져 있으니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시술 전에 기관별 비용 안내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창구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입니다. 부부 신분증, 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원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가 기본이며, 지자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더 요구합니다. 진단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처음 신청할 때만 내는 곳이 많고, 발급 후 6개월 이내 서류만 받는 곳도 있으니 진단서를 받기 전에 보건소 기준을 물어보십시오.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 손을 맞잡은 부부의 뒷모습

지원금을 받았다면 연말정산과 임신 이후 제도를 연결하십시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라, 지원금으로 받은 몫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부모님 병원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정리했습니다. 임신에 성공하면 국민행복카드부터 아동수당까지 창구가 흩어지므로 출산 전후 받는 돈 다섯 가지를, 직장인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작일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순서 정리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②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정부24·e보건소로 신청합니다. ③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과 지원 회차를 확인합니다. ④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과 총비용 견적을 받아 상한과 비교합니다. ⑤ 시술 뒤 연말정산에서는 지원금을 뺀 본인 부담분만 의료비로 올립니다. 의료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하고,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세종시·수원시·안양시 보건소 페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난임부부 시술비」, 머니투데이 2026년 9월 20일자 난임 지원 비급여 보도.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공개 자료 기준이며, 통지서 유효기간·제출서류·비급여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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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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