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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빠져나가도 10월 1일부터 환급 대상입니다 — 종류·수량 단위 환급과 매도지원 전담기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범이 쓴 계좌의 돈을 묶고, 남은 잔액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구제 대상이 금전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갑으로 옮기면, 은행 계좌를 묶는 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해외 가상자산 앱을 사칭한 가짜 앱 설치나 지갑 탈취 사례가 늘어 이 공백을 메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1·읽기 5분·조회 5
먼저 결론
  • 오늘(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빠져나간 경우도 환급 절차의 대상입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 환급 형태는 지급정지된 시점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던 자산을 따릅니다. 금전이면 금액으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코인을 다뤄 본 적이 없는 피해자는 금융위가 지정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대신 팔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절차의 출발점은 그대로입니다. 112나 금융감독원 1332, 거래 금융회사에 바로 알려 지급정지부터 걸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투자 앱 화면 옆에 놓인 비트코인 동전과 안경

그동안 코인으로 빠져나가면 구제 밖이었습니다

국회가 3월 1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은 3월 31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이 오늘 10월 1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았고,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에서 발표된 기준입니다.

돌려받는 형태는 지급정지 시점의 자산이 정합니다

핵심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자산의 형태와 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실제로 있던 형태를 따릅니다.

빼앗긴 자산지급정지 시점에 남은 자산돌려받는 형태
원화(금전)원화금액
원화(금전)가상자산가상자산 종류·수량
가상자산원화금액
가상자산같은 가상자산종류·수량

표는 금융위가 밝힌 원칙을 경우별로 풀어 쓴 것입니다. 금전을 뺏겼어도 가상자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 경우 금액이 아니라 개수가 기준입니다.

자산이 섞여 있으면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계산합니다

한 계좌에 금전과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으면 금액을 합산해야 여러 피해자 사이에 안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상자산은 피해가 생긴 날이나 환급하는 날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지급정지가 늦으면 평가 시점도 늦어지므로 신고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코인을 모르는 피해자는 전담기관이 대신 팝니다

코인 수량으로 환급받으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등입니다. 어느 기관이 지정되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보도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직접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전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소파에 기대 휴대폰 화면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여성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집니다

이번 개정의 다른 축은 거래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감시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관련 계정을 지급정지하며, 피해자 환급 절차를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은행뿐 아니라 돈이 흘러간 거래소에도 알려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달라지지 않는 것은 순서입니다. 112나 133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걸고,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채권소멸 공고 2개월과 환급금 결정 14일을 거치는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환급은 지급정지로 묶인 자산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이미 전부 인출되거나 다른 지갑으로 흩어졌다면 돌려받을 자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생긴 피해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금융위 발표와 확인된 기사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해설은 적용된다고 하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1332에 문의하십시오.

신고할 때 챙겨 두면 좋은 자료

수사기관과 금융회사가 자산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과 사기범이 알려 준 지갑 주소, 거래 내역의 해시값(TXID), 대화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추가 송금은 하지 마십시오. 비슷하게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갔지만 사기가 아닌 경우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맞는 창구입니다. 중고거래 도중 당한 피해는 플랫폼의 책임 범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수첩에 신고 내용을 적는 경찰관의 손과 제복

순서 정리

① 피해를 알아챈 즉시 112 또는 1332, 송금한 금융회사와 코인이 이동한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② 이체 내역·지갑 주소·TXID·대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③ 경찰 신고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④ 코인을 다뤄 본 적이 없다면 매도지원을 통한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⑤ 시행일 이전 피해이거나 거래소 접수 방법이 불분명하면 1332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2026년 7월 15일, 머니투데이·뉴스핌·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 등 교차 확인), 헤럴드경제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구제…10월 1일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3월 12일) 및 공포(3월 31일) 보도. 환급 형태·시세 평가·전담기관 요건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확정 시행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1332와 금융회사·거래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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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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