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 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과 3년 시효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기존 영업을 하며 쌓아온 단골, 위치, 시설 투자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받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사적 거래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절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10조의4가 신설돼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됐습니다.

-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임차인이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못 구했다면 이 보호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왜 법으로 보호해야 했나
보호기간은 6개월 —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법이 정한 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했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이 6개월 구간 밖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때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작하라고 안내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문이 열거하는 방해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데,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법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단 네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법에 정해진 사유가 두 가지 더 있어 총 네 가지인데, 이 목록에 없는 이유(예: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직접 장사해보고 싶다"는 식의 막연한 이유)로는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이 부풀려 부른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시세에 해당하는 종료 시점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주기로 한 금액을 비교해 더 작은 쪽이 배상 기준이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3년 시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 자리를 구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이 기간을 넘기기 쉬운데,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시효 진행을 늦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 정리 — 권리금을 지키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이 되면 곧바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후보가 나타나면 서면으로 권리금 계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 경위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임차인과의 거래에서 중개인을 낀다면 중개보수 상한요율도 미리 확인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함께 볼 것
권리금 분쟁과 별개로 폐업 자체를 준비하고 있다면 세금과 4대보험 정산 순서도 챙겨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정산 순서를 미리 봐두면 권리금 협상과 폐업 절차를 같은 시점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0 확인. 정당한 사유 4가지 한정 열거 관련 법학 논문(한국감정평가학회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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