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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 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과 3년 시효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기존 영업을 하며 쌓아온 단골, 위치, 시설 투자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받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사적 거래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절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10조의4가 신설돼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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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10·읽기 4분·조회 14

책상 위에 노트북과 서류, 상자가 놓인 사무 공간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먼저 결론
  •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임차인이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못 구했다면 이 보호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왜 법으로 보호해야 했나

보호기간은 6개월 —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법이 정한 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했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이 6개월 구간 밖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때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작하라고 안내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문이 열거하는 방해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데,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들어 보이는 클로즈업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법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단 네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법에 정해진 사유가 두 가지 더 있어 총 네 가지인데, 이 목록에 없는 이유(예: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직접 장사해보고 싶다"는 식의 막연한 이유)로는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이 부풀려 부른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시세에 해당하는 종료 시점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주기로 한 금액을 비교해 더 작은 쪽이 배상 기준이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3년 시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 자리를 구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이 기간을 넘기기 쉬운데,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시효 진행을 늦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 정리 — 권리금을 지키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이 되면 곧바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후보가 나타나면 서면으로 권리금 계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 경위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임차인과의 거래에서 중개인을 낀다면 중개보수 상한요율도 미리 확인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맞잡은 두 사람의 손

가게를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함께 볼 것

권리금 분쟁과 별개로 폐업 자체를 준비하고 있다면 세금과 4대보험 정산 순서도 챙겨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정산 순서를 미리 봐두면 권리금 협상과 폐업 절차를 같은 시점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0 확인. 정당한 사유 4가지 한정 열거 관련 법학 논문(한국감정평가학회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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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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