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 15%는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 + 적립"을 합친 한도입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면 10% 할인에 5% 적립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10과 5인지 궁금했다면 답은 도서정가제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할인율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을 합쳐서 15%로 묶습니다. 서점마다 조합이 비슷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조합이 할인 10% + 적립 5%인 것은 이 한도를 꽉 채운 결과입니다
- 15%를 넘는 할인은 중고책·오래된 재고 등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가능합니다
- 웹툰·웹소설은 적용 제외 방향으로 개선이 논의돼 왔습니다
'경제상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이유
할인율만 규제하면 서점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포인트·사은품으로 사실상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직접 할인과 간접 혜택을 합쳐 한도를 둡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
| 가격 할인 | 포함 |
|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 포함 |
| 사은품·상품권 | 포함 |
| 배송비 무료 | 일반적으로 별도로 봅니다 |

왜 이런 제도를 두나
자본이 큰 대형 서점이 할인 경쟁을 벌이면 동네 서점과 소규모 출판사가 먼저 무너진다는 것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가격 경쟁 대신 다양성을 지키자는 쪽입니다.
반대편의 지적도 분명합니다. 소비자가 책을 더 비싸게 사게 되고, 그 결과 독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도서 판매량과 서점 수의 변화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본지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가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위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15%를 넘겨 살 수 있는 경우
- 중고책 —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舊刊) — 재정가(정가를 다시 매기는 절차)를 거치면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서점의 '재정가 도서' 코너가 여기 해당합니다.
- 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에 판매하는 경우 —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웹툰·웹소설은 어떻게 되나
디지털 연재물은 종이책과 유통 구조가 달라 정가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과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책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면
| 방법 | 내용 |
|---|---|
| 문화비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도서 구입비의 30%가 소득공제 대상 — 자세히 |
| 재정가 도서 | 정가가 낮아진 구간 도서. 15% 한도가 새 정가에 적용됩니다 |
| 도서관 | 희망도서 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
| 지역화폐·지역서점 지원 | 지자체가 지역서점 구매에 할인·환급을 붙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
실제로 판단할 때는 해외여행 면세한도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까지 같이 놓고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정 도서정가제 속속들이 파헤쳐보니」, 「생활규제 뽀개기 – 도서정가제 편」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 위 자료 문구
· 웹툰·웹소설 적용 제외와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선 방향으로, 법 개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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