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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여행 가서 산 물건이 8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술과 담배와 향수가 이 800달러에 포함되는지는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따로 셉니다. 이 구조를 알면 같은 쇼핑을 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7

공항 면세점

먼저 결론
  •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 2병(2리터·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 초과했다면 자진신고하십시오. 관세의 30%2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2년 내 3회 이상 위반은 6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별도 면세 항목을 먼저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술은 병 수·용량·금액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병이어도 합계가 4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구분면세 범위800달러 포함 여부
일반 물품미화 800달러
2병 · 총 2리터 이하 · 총 400달러 이하별도
담배200개비(한 보루)별도
향수60mL별도

즉 800달러어치 물건에 더해 술 2병과 담배 한 보루, 향수 60mL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술을 3병 샀다면 초과한 1병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담배는 면세 범위를 넘기면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큽니다.

담배는 만 19세 미만에게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행끼리 한도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면세한도는 1인당 적용되며, 가족이라도 각자의 한도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이 가족 몫을 몰아서 산 경우 그 사람의 한도로만 인정됩니다.

공항 세관 안내 표지

초과했다면 — 자진신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진신고와 미신고의 차이는 최대 70%p에 이릅니다. 애매하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분결과
자진신고관세의 30% 감면(20만원 한도)
미신고 적발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미신고 반복 적발2년 내 3회 이상이면 60% 가산세

신고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거나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합니다. 신고 대상이 없으면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것도 한도에 들어갑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시내면세점·출국장 면세점·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국내로 들여오는 이상 면세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면세점에서 샀으니 세금이 없다'는 것은 출국할 때 그 나라 세금을 뗐다는 뜻이지, 입국할 때 우리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마찬가지로 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술·담배 같은 별도 면세 항목의 성격은 구입처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공항의 여행 가방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붙습니다.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고, 물품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명품 가방, 시계, 주류처럼 세율이 높은 품목은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정확한 세액은 품목별 세율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누리집의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에 품목과 금액을 넣으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한 번 돌려 보면 현지에서 살지 말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따로 챙길 것들

  • 미화 1만 달러 초과 현금 — 물품과 별개로 신고 대상입니다. 여행자수표·자기앞수표도 합산합니다.
  • 반입 금지·제한 물품 — 육류·과일·식물 등 검역 대상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에서 쓴 카드 대금 — 면세한도와 별개로, 환율과 수수료는 결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환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는 이 문제와 맞물려 있어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
· 기본면세 800달러, 술 2병(2L·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20만원 한도), 미신고 가산세 40%·반복 시 60%는 위 자료 기준
· 품목별 세액은 세율이 달라 예시를 싣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를 이용하십시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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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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