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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근무·질병·취학·결혼이면 예외가 열립니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가격이 아니라 "언제부터 팔 수 있는가"입니다. 계약하고 나서야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금 계획 자체가 틀어집니다.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고, 근무·질병·취학·결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풀리기도 하는데, 조건을 정확히 모르고 팔았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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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12·읽기 6분·조회 11

붉은 벽돌 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주택가 도로

먼저 결론
  •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공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3년·비수도권 1년,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 수도권 3년·비수도권 1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외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그 시점에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즉 입주해서 등기까지 마치면 사실상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근무·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이전은 제외),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해당 주택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숫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분양권 투자든 실거주든, 계약금을 넣기 전에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금 계획이 틀어집니다. 전매가 안 되는 기간이 3년인데 그 사이 대출 만기가 먼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공급 방식(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기간이 갈리므로, 분양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 세 갈래로 나뉜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와 별표 3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공급 방식과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공공택지 공급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모두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외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이며, 그 외 지역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의 법정 최대 한도는 10년 이내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강도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손으로 열쇠를 들어 보이는 클로즈업

"등기를 마치면 끝난 걸로 본다"는 조항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그 기간 안에 입주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등기를 마친 시점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거주 요건과 별개로, 등기 자체를 마쳤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잔금을 미리 치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 — 다섯 가지

사업주체(시행사·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매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다른 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전해야 하고, 이전하는 곳이 수도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이직하거나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개인 간에 바로 계약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주체(시행사)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의 없이 진행한 거래는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위법한 전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남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사업주체에 동의를 신청할 때는 이전 사유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무·생업상 사정이면 재직증명서, 질병치료면 진단서, 취학이면 재학증명서, 결혼이면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전입 예정지도 함께 봅니다. 서류 양식은 사업주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매도 전에 시행사에 먼저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반하면 생기는 일 — 형사처벌부터 주택 환수까지

사업주체 동의 없이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사고팔면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뿐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며, 여기에 더해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도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로 접근하면 양쪽 모두 손해로 돌아옵니다.

청약 당첨 이후 다른 제도와 헷갈리지 않기

전매제한은 당첨 이후의 처분 제한이라, 당첨 자체가 취소되는 청약 부적격 당첨과는 별개입니다. 청약통장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청약통장 전환 기한도 함께 챙겨야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처분 제한 기간이 전매제한과 별도로 걸려 있을 수 있어, 감면 신청 당시 안내문도 함께 확인해야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순서 정리

첫째, 분양 공고문에서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여부와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둘째, 처분 계획이 있다면 등기 완료 시점에 제한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셋째, 근무·질병치료·취학·결혼·상속 사유로 불가피하게 옮겨야 한다면 매각 전에 사업주체 동의부터 신청합니다. 넷째, 동의 없이 거래하면 형사처벌과 10년 청약제한, 주택 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매수인에게도 알립니다. 다섯째, 다른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처분 제한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역별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직전 청약홈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주택법 제64조·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전매제한 기간), 주택법 제101조제2호(형사처벌), 국토교통부 정책Q&A(불법전매 신고·처벌·10년 청약제한·주택 환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지역별 지정 현황(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청약홈 공고문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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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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