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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 — 8시간 이내 150%, 5인 미만은 계산이 다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다음 날인 27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없이도 나흘을 내리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유통·의료·돌봄처럼 연휴에도 문을 여는 업종입니다. "명절에 나와서 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는 매년 반복되는 질문인데, 정답은 사업장 규모 하나로 갈립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17·읽기 6분·조회 22

달력에 일정을 표시하는 손과 노트북

먼저 결론
  • 올해 추석은 9월 24일(목)~26일(토) 사흘이고,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27일이 원래 일요일이라 자동으로 나흘 연휴가 이어질 뿐입니다.
  • 추석 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00%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가산은커녕 유급휴일 보장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왜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없나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발생합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사흘(9월 24~26일) 중에는 겹치는 공휴일이 없고,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7일이 원래 일요일이기 때문에 28일 월요일은 평범한 근무일입니다. "27일이 쉬는 날이니 28일도 대체휴일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번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가 원래 '유급휴일'인 이유

추석 연휴는 원래 공무원과 관공서만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날을 민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됐고, 이 조항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2년 1월 1일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즉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추석 연휴를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면 — 8시간 이내 150%, 초과 200%

유급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대가는 평일 근무보다 높게 쳐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 8시간 이내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0% 지급),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를 가산(=200%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추석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을 일했다면, 앞 8시간은 150%로, 나머지 2시간은 200%로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간지급률(통상임금 기준)
8시간 이내150%
8시간 초과분200%
5인 미만 사업장가산 없이 100%(법정 의무 아님)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유급휴일 보장(제55조 제2항)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 연휴에 일해도 법적으로는 그냥 평일과 같은 통상임금 10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절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해 뒀다면, 그 내부 규정은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본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손

'휴일대체'로 가산수당을 피해 갈 수 있을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 없이 추석에 일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추석 연휴 중 하루를 근무일로, 그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원래 휴일이었던 날은 통상적인 근무일로 바뀌므로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전에, 서면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 합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장이 그냥 "이번 주 일요일에 대신 쉬어"라고 하면

휴일대체는 사후 통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석 당일 출근을 시켜 놓고 나중에 "다른 날 쉬게 해줬으니 됐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 그냥 휴일근로 + 별도 휴가 부여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체된 근로일이 명확히 특정돼 있는지가 적법한 대체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가산수당을 못 받았다면 — 진정과 소액사건심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에 근무했는데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회사가 산재 처리를 유도하는 경우처럼 근로자가 먼저 알아야 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은 휴일근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야근 중 책상에 엎드려 잠든 직장인

순서 정리

①본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5인 이상이면 추석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 8시간 이내 150%·초과분 200%를 받아야 합니다. ③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대체 근로일을 합의한 '휴일대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사후 통보는 무효입니다. ④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가산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⑤가산수당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합니다. 명절 근무는 매년 반복되니, 추석이 지나기 전에 이번 연휴 일정과 함께 본인 근무표를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6일, 대체공휴일 없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입니다. 유급휴일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22년 1월 1일 5인 이상 전 사업장 확대)과 휴일근로 가산(제56조 제2항,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은 근로기준법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 범위, 휴일대체의 서면합의 요건도 같은 근거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관할 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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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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