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여행·맛집

다녀온 곳을 기준으로 씁니다. 교통편, 소요 시간, 실제 지출을 함께 적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협찬이나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에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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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개의 글
여행·맛집

해외 패키지여행은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 5일 전이면 여행요금의 30%, 소비자분…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해 두고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한다면, 여행사가 말하는 위약금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국외여행…

경제노트 편집팀10-21
여행·맛집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임박일수별 환급 비율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을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는데, 숙박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계약서보다 공정거래위원…

경제노트 편집팀09-18
여행·맛집

항공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배상, 국제선은 1인당 1,519 SDR이 상한입니다 — 파손은 7일, 분실·지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늘어나는 민원 중 하나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입니다.…

경제노트 편집팀09-04
여행·맛집

비행기가 결항되면 국제선은 200~600달러가 기준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구간과 배상 요구 순서

휴가철 공항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지연됐습니다"입니다. 게이트 앞 전광판에 새 시각이 뜨고, 승객은 몇 시간을 앉아 있…

경제노트 편집팀08-15
여행·맛집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여행 가서 산 물건이 8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술과 담배와 향수가 이 800달러에 …

경제노트 편집팀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