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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석 선물 가액 30만원 한도, 9월 30일에 끝납니다 — 청탁금지법이 정한 명절 특례와 일반 선물 5만원의 차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선물 가액 기준은 세 단계입니다.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평상시 15만원, 그리고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만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농축수산가공품은 원료나 재료의 50%를 넘게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하므로, 과일이 일부 섞인 종합 선물세트라도 원재료 비중을 넘지 못하면 30만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18·읽기 5분·조회 23
추석을 앞두고 거래처나 상급 기관에 선물을 보낼 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공직자 등에게 주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5만원까지이고,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평소엔 15만원까지지만 2026년 추석 특례기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특례기간이 끝나는 9월 30일 이후엔 다시 15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흔한 오해: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끼리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순수 민간기업 간 선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상대가 공공기관·학교·언론사 소속이라면 한도를 넘기는 순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빨간색과 흰색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상자 두 개

선물 상한액, 세 가지 숫자부터 정리합니다

추석 특례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 한 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한 2026년 추석 명절 특례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이 30일 동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이 아니라 30만원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는 명절 선물에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라, 10월로 넘어가면 즉시 평소 기준인 15만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추석 이후 감사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국공립·사립 모두), 언론사(신문·방송·인터넷 매체 포함) 대표자와 임직원까지 포괄합니다. 이들의 배우자도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공기업 소속이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라면, 사적으로 친분이 있더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안이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선물 가액이 30만원 이내라도, 인허가·평가·감사·계약·인사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라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선물 자체가 금지됩니다. 즉 가액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한 상한선이지, 모든 선물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인허가를 앞둔 담당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은 30만원 이하라도 위반입니다.

상품권·현금은 다른 규정을 받습니다

농축수산물 특례는 현물에 한정됩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성 물품은 원래도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가깝게 취급되며, 가액 기준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특히 현금은 명절 특례와 무관하게 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명절 선물로는 현물(농축수산물·가공품)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반복되면 형사처벌로 갑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가액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수로 받았다면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받은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쪽이, 나중에 적발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파인애플과 포도, 석류가 담긴 바구니

탁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와 안경, 클립에 끼운 서류

받는 사람이 애매하다면,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공공기관 소속인지 애매하거나, 학교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가액이 헷갈린다면 선물을 보내기 전에 상대 기관의 감사·행동강령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문의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추석 연휴 여행 취소 위약금처럼 성수기에 자주 묻는 질문들은 정리된 안내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순서 정리

① 선물 받을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공직자·언론사·사립학교 교직원)인지 확인합니다. ②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 있다면 가액과 무관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③ 농축수산물·가공품이면 9월 30일까지 30만원, 그 외 품목은 5만원 한도를 지킵니다. ④ 애매하면 상대 기관 감사부서에 먼저 문의합니다. 참고로 이번 9월엔 추석 연휴에 일하면 받는 휴일수당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9월 16~30일) 등 놓치면 손해인 기한이 겹쳐 있으니 함께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2026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확인 시점 2026년 9월 18일. 선물 가액 특례기간과 적용 대상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또는 소속 기관 감사·행동강령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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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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